[API 시장 동향]공공기관 및 대학교 효율적인 API 관리를 위한 i-ONE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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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 (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 시장 현황

공공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관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 기관에 API 형태로 오픈하여 제공해 주거나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API 형태로 제공 받아 내부 업무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형태의 연동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동 개발의 요건 증가와 비례하여 많은 기관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던 내부의 운영 개발자를 통해서 진행하던 기관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 연동 개발은 완료하였으나 API 통신 중에 발생하는 이슈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려워 IT 운영부서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T 운영부서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API들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점점 증가하고 있는 API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3. 이데아텍 제안 내용

이데아텍에서는 API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i-ONE API Gateway에 포함되어있는 API Manager 기능을 제안한다. API Manager 는 웹 기반의 관리 콘솔을 이용하여 API를 쉽게 등록하고 등록한 API의 테스트, 배포, 버전 관리 등 API 관리를 위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운영자는 API 서비스 관리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API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각 API 서버 상태 및 연계 대상 API 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장애가 발생한 API 서비스의 재처리 또는 해당 서비스로의 접근차단 등 서비스 호출 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내부의 API를 외부의 여러 기관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 내부 API 서버 간의 안정적인 통신을 중계하는 별도의 전용 API Gateway 도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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